[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 15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7~9월)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6개 기관은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이며, 지역제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이다.
국토부는 3분기에는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2분기 60건→3분기 187건), 8월 한 달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72건)도 실시, 2분기에 비해 적발업체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적발업체는 2분기 7개사에서 3분기 15개사이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엇보다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사전에 공고해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3분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사 1건 당 입찰참여 업체 수가 34%가 감소, 단속을 시작한 4월에 비해서는 무려 70%가 감소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가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해왔으나 4분기부터는 10억 미만 공사(단, 단속대상 선정은 발주기관에 자율성 부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한 예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철근·콘크리트 업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을 함께 보유한 업체가 응찰 시 철근·콘크리트 업종 등록기준 준수여부만 단속하던 것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 등록기준 준수여부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입찰 시 6개월 간 현장조사를 유예해 과도한 중복 단속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한다. 또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및 위법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