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기업의 책임 확대 및 처벌강화에 따른 업체의 안전관리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 산안비 요율은 10년째 제자리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산안비 계상 요율이 최소 17% 이상 상향이 필요하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4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도 산안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발주자로 하여금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토록 198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 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 요소가 증가하였음에도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 중으로,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중대재해처벌법제정·시행(’22.1.27) 등 기업의 책임 확대와 처벌강화로 인해 건설 현장의 안전 비용 지출 요인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며 이에 대해 건설사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안비 지출 비중이 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의 단계별 확대로 인해 산안비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시의성 있게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협회는 또 최근 고용부는 고시 개정(’22.6.22)을 통해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으나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둬 지출할 요소는 늘었지만 산안비 총액은 그대로여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의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사고 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 법정 의무 배치 외에도 자체적으로 안전 보조 인력 고용, 값비싼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 운영 등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발주자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늘어난 기간만큼 안전관리자는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또 안전시설이나 설비를 설치·보강해야 해 상당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고용부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지난해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단순히 기업의 선의와 희생에 기반을 둔 건설 현장 안전은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건설업 산안비 요율 상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