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올 연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 건수가 월평균 500건에 이르는 등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낮고 차체가 큰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 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 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9월 말 기준 지정차로 위반 신고 4473건, 범칙금 4~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에 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안전 순찰차 및 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 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 순찰도 병행한다. 특히 지정차로 준수를 위한 드론 약 400대를 추가 투입해 순찰 활동을 견고하게 한다.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 전광표지(VMS), 플랜 카드 등에 지속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가을 행락 철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11월에는 법규 위반 빈도가 늘어나 교통사고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정차로 준수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