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단속 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측정차로 위반 고발 건수는 2020년 775건, 2021년 2848건, 2022년 3967건에 달한다.
이에 공사는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단순 착오 등을 고려해 운영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고발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의 측정차로 준수 유도를 위해 위반차량 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로 화물자동차 측정차로 위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적 차량은 고속도로 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화물자동차 측정 차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