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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하도급계약서부터 시작…부당특약 ‘NO’”
  • 편집국
  • 등록 2024-08-31 0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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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정책연구원, 강민국·민병덕 국회의원, ‘건설 하도급 거래 방안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건설 하도급 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마친 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산업의 건전한 거래는 공정한 하도급계약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은 물론 부당특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부당특약 근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설 하도급 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공동주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주관,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자리 잡았지만 늘 그렇듯 법은 현실을 뒤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하도급계약에서부터 시작되며 건설산업의 부당특약 근절과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는 서로 다른 역량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협력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민국 위원도 개회사를 통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그동안 불공정 거래로 인정되어 오던 부당특약 설정 행위는 각종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전문건설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특약의 유형에 따라 법률로 명시하여 무효화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후원한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생존과 직결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 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어 피해 구제를 위한 본질적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 건설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방안”을 주제로 부당특약 무효 판결 사례 등 그 실태와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승국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의 법적 성질과 한계 및 주요 선진국의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의 실효적 개선, 3자 간 직접지급 합의시 등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서 제외, 하도급대금의 압류금지 등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한국하도급법학회 정진명 회장의 진행으로 △박병철 ㈜동림에이스 대표이사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한종석 지인종합건설㈜ 대표이사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김희수 원장은 “건설 원하도급 관계에서 상호 간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될 때 건설공사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고 원하도급업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다. 건전한 하도급 관계 복원과 전문건설기업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부당특약 근절 방안과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 건전한 하도급 관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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