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반포주공1단지 등 5개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수사를 받게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보면, 시공자 입찰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다. 이 중 16건 수사의뢰, 38건 시정명령, 6건 환수조치, 46건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 발표, 총 107건의 적발사례 중 주요 위배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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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도 수사의뢰하고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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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