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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 공급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9-02-13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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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유형별로 접수…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접수 가능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LH는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 2,192호는 13일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 전세임대주택 5,700호는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최근 청년층 입주대상이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확대, 신혼부부는 지원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유형별로 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호가 공급,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어야 한다.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20일~26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13일~1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 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2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호가 공급, 최초 임대 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전세임대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전세임대주택 거주에 만족, 응답자의 78%가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할 만큼 안정적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되어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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