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중소조합원을 돕기 위해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선급금·하자보증상품의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201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584억원 중 52%인 약 830억원을 현금배당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조합원 출자증권 1좌당 2만1,000원을 현금배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당기순이익 754억원은 조합원이 보유하는 출자지분가액 상승에 반영해 당기순이익 전액을 조합원에게 환원하기로 했다. 조합은 지난 27일 제29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8 사업연도 결산안을 의결하고 3월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합은 또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합원의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보증수수료 인하를 통해 연간 최대 170억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선급금·하자보증상품의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규정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4월 시행 예정이다.
조합관계자는 “우수한 재무건전성과 비용 절감을 통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합원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