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 4개사가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일중공업㈜의 영업 정지 ·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누산점수 5점이 넘는 화산건설㈜ 등 4개 사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다만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11.25점이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화산건설㈜ 등 4개 사의 누산점수는 각각 6.5점∼8.25점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4개사 누산점수는 ▲화산건설㈜ 8.25점 ▲㈜시큐아이 7점 ▲㈜농협정보시스템 6.5점 ▲㈜세진중공업 7.5점이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일중공업㈜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화산건설㈜ 등 4개사 역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일중공업㈜(부산소재)는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으나, 조사결과 당초 대표자가 한일중공업㈜(부산소재)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이름은 같지만 법인번호가 다른 회사인 한일중공업㈜(창원소재)를 함께 운영, 그 법인의 대표도 맞고 있는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된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별도법인·단체)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고려해 관계 행정 기관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시, 한일중공업㈜(부산소재)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창원소재)의 대표자로 있음을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한일중공업㈜(부산소재)의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요청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폐업한 회사와 동일한 대표자와 명칭의 한일중공업㈜(창원소재)은 관계 행정 기관에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두 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요청한 사업자가 폐업하고 그 대표자가 별도 법인·단체의 대표임이 확인되면 해당 법인·단체에도 제재의 효력이 미치도록 통보해 공공 입찰참가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첫 번째 사례는 2018년도에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