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간접비 미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에 발주자의 간접비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적정한 시기 및 금액의 간접비 지급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의 추가간접비 미지급의 대법원판결로 인해 수급인의 간접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하수급인 또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계별 건설 시스템상 발주기관과 수급인 간의 간접비 지급 분쟁은 하부단계인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및 자재 장비 대여업자의 체불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보라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간접비지급 개선방안을 건설공사 시작단계의 간접비 미계상 내역과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추가간접비 지급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간접비 미계상의 경우, 하도급내역서에 간접비 항목의 반영과 불공정 하도급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간접비 미지급의 경우,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간접비 미지급시 하수급인의 미지급 확보 방안을 비롯해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에 공기연장 사유를 추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제안했다.
설계내역서상 간접비 항목설정 및 금액 축소 등 불공정하도급계약과 비정상적인 계상, 개선방안으로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사유추가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출 내역을 명시해 간접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의 주된 이유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하도급법에 발주자의 간접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간접비 미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적정한 설계내역서 작성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하수급인의 위험부담 감소와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