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공정거래조정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중소사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 사업자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분쟁조정 신청 접수 연계, 교육·홍보 등 공동 진행 및 양 기관의 물적·인적 교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했다. 첫째, 조정원은 중앙회 회원사들에게 분쟁조정 제도를 알리고 이들의 공정거래 관련 신고를 연계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조정원과 중앙회는 앞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교육과 홍보 등 공동 사업을 발굴 및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조정원은 연구 개발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중앙회에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이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정원과 중앙회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