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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산안법’ 개정안…현장 외면한 행정편의정책 ‘반발’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9-05-28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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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는 크게 잘못
    최대 50배이상 과태료 부과기준강화 재검토를…고용부에 의견제출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업계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 노조단체의 “원청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주장은 피자 배달원의 오토바이 관리까지 책임지라는 논리와 동일하다. 아울러 최대 5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는 재고가 필요함은 물론 건설현장을 외면한 정책은 안전경영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만능주의 및 현장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청사가 안전조치할 기계·기구 등의 범위 및 조치사항.


▶개정안=고용부는 건설기계 중 현장에서 설치 해체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항발기를 원청사가 안전보건조치 할 기계로 정했다. ▶협회 의견=협회는 원청사가 직접 임대계약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항발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원청사가 건설기계 위험요인의 점검 및 예방조치 할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데도 27개 직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요구는 건설사에게 슈퍼맨 역할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안전점검 및 수시검사 등은 건설기계소유주가 하도록 돼있다.


 


특히 최근 건설노조가 보도자료(’19.5.22)를 통해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기계 설치·해체와 무관한 완성된 기계까지 원청사에 관리 감독 부여를 요구한 것은 원청사에게 기계소유주 역할까지 하라는 억지 주장에 해당한다. 이는 피자를 주문해 배달받은 고객에게 배달원이 운전하고 온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여하라는 논리와 같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레미콘트럭 사고의 경우, 주요 재해 원인은 차량청소시 추락(56.8%)으로 건설작업 현장 외부에서 발생하는데도 건설사에 안전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 건설기계 27종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포함.


▶개정안=고용부는 1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특고자)를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협회 의견=협회는 특고자와 건설사와의 전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이 불분명함에도 정부가 정책의 정당성 확보나, 사회적 합의 없이 근로자단체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였다며,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대상에 특고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건설사는 특고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이 없어 특고자가 교육 이수 지시를 거부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사업주만 처벌을 받는 비대칭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계에 문외한인 토목·건축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에 ‘원동기·회전축 등 위험방지’, ‘기계의 동력 차단장치’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의무조항과 건설기계와 무관한 의무조치 사항 등은 삭제하는 등 건설사와 건설기계사업주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직원에게 기계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기계의 오작동 및 대형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의 확대.


▶개정안=고용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현행 120억 이상 공사에서 2023년까지 5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 의견=협회는 중소현장의 경우 급여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과도한 행정관리 업무, 처벌 위험 부담 등으로 취업 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해 구인난에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자까지 의무 선임해야 한다면 인력 수급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확대 시기를 2년 더 연장해줄 것과 90년대처럼 안전관리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시적(3∼5년)으로 학경력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부여 제도를 재도입해 줄 것을 주장했다.


 


□ 작업중지 해제 신청시, 작업 관련 근로자의 의견청취 의무 신설. ▶개정안=중대 재해로 작업을 중지한 후, 작업재개 신청시 관련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협회 의견=건설업의 경우 작업이 일정 기간 중지되면 수십 또는 수백명의 근로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옮기게 되어 작업중지 당시에 근무한 근로자들을 재모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정책이다. 작업재개시 작업근로자의 의견청취 의무를 삭제하고, 작업근로자 의견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전문가 의견청취가 가능토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건설현장의 실정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조치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개정안=고용부는 건설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범위를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 이내로 규정했다. ▶협회 의견=협회는 의무 범위를 중소 건설사까지 포함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시공 및 안전관리 등 각종 행정처리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무 부담은 형식적인 규제 절차 신설로 불필요한 행정부담만을 가중 시 킬 뿐만 아니라 정책 실익이 미미한 규제이다. 또 현행 산안법에도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산재 예방 계획을 수립·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어 과도한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교육. ▶개정안=고용부는 사업주(노무를 제공받는자)가 특고자에 대해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토록했다. ▶협회 의견=협회는 건설기계 직종에 따라 현장 출입 운전원이 매일 또는 부정기적으로 바뀌고, 건설사는 사전에 출입 운전원 파악이 어려워 현장에서 특고자에 대한 자체교육은 물론 위탁 교육이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건당으로 보수를 받는 운전원에게 중복적인 교육을 위한 시간 할애 요구는 특고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 건설사도 반복적 교육에 따른 업무부담을 초래한다. 직접적인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건설기계 운전원(덤프트럭, 레미콘트럭 등)에게 매일, 수주 또는 수개월 단위의 반복적 교육 실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으며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레미콘 운전원 A씨가 매일 현장을 바꿔 운반을 할 경우, A씨는 매일 다른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레미콘은 제품 특성상 운반 및 작업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안에 진행해야 함에 따라 당일 작업전에 2시간 교육 불가하다. 따라서 협회는 특고자에 대한 형식적 교육 배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건설업기초교육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처럼 특고자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으로 대체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 특고자는 현장출입시 교육 이수증을 제시토록 현장 실정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건설사의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대비 1.5배에서 최대 50배 이상 강화.


▶개정안=고용부는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최소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개 넘는 항목의 과태료를 상향하면서 이중 안전보건교육은 최대 50배까지 상향하고 과태료 가중의 산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 미이행 과태료는 1차(3만원→50만원), 3차(10만원→ 500만원). 유해·위험 작업시 추가 교육 미이행 과태료는 1차(5만원→50만원), 3차(15만원→ 150만원). 안전 검사받지 않은 기계사용시 과태료는 1차(50만원→300만원), 3차(200만원→ 1,000만원)등이다.


 


▶ 협회 의견=협회는 행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제재인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거액의 벌금형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위반횟수 등 위반 양태를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최대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과태료 금액 상향은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하는 과태료 취지와 맞지 않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의무 위반시 과태료 는 1차(1천만원), 2차 (1천만원), 3차(1천만원) 등이다.


 


과태료 가중의 산정 기간은 타법령에서는 대부분 1년인데도 ‘산안법’ 개정안에서는 5년으로 강화해 과도한 규제라고 한다. 특히 ‘법제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태료 하한선은 법률상 상한액의 30∼50%이상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6%수준으로 크게 낮은 상황이다. 근로자 스스로의 재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 제고 차원과 ‘법제처 과징금 부과기준’ 에 따른 타법령과의 균형을 위해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은 더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건설사도 안전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발주자, 건설사, 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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