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시설안전공단이 건축공사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16일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국민의 불편감소, 재산보호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위원회이다. 건축 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은 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제3기 위원회는 현명효 위원장과 문철기 부위원장을 비롯한 법률·건축·금융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의 임기 동안 건축공사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는 제3기 위원·국토부·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방안과 관련한 토론과 새로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정실무 특강이 진행됐다.
현명효 위원장은 “건축 관련 분쟁을 빠르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웃 간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다양한 활동과 공정한 조정·재정으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