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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노후인프라 투자에 ‘지역개발기금’ 활용하자”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0-03-05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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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화 속도 빨라…곳곳서 대형사고
    자금 조달 방안 여전히 막막한 상태
    15.7조원 기금…신규 활용도 떨어져

도로지반검사 차량이 땅 꺼짐 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생한 서울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와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로 인프라 노후화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최근 노후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기존의 안전점검·진단위주의 관리체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투자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5일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노후인프라 관리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 재투자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과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시(총 18개시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본래 지역의 상·하수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2017년도 기준 15.7조원)은 전국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2017년도 기준 33.6조원)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런데 최근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주 연구위원은 “최근 노후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쇠퇴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5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동 기금을 통한 지원이 노후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가령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된) 국가, 국가공공기관, 이들이 출자한 민간 영업체가 경영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고 △사업종류 역시 기존의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별 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금의 융자기간, 이율, 상환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하위 지자체 등의 기금 이용 유인을 높이는 한편 지역 노후인프라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융자 조건을 더욱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을 범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개발기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공공인프라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별도의 투자관리 전담기구를 지정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조성된 펀드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출자 지자체 계정으로 환원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의 활용도와 수익성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구축, 민간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노후인프라 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지역개발기금(또는 공공인프라 펀드)이 노후인프라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구조의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투자가 필요한 공공 노후인프라에 대한 입지정보,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정보 확인 및 그에 대한 개발사업 제안도 가능한 형태의 투자 플랫폼을 구축·제공하며 △위에서 제시된 공공인프라 펀드가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경우 지역 노후인프라 투자 시장으로의 민간 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적 투여 없이는 재투자가 불가능한 공공·노후인프라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별도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동 계획과 지역개발기금 운용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지자체의 ‘기금운용계획’ 안에 재정 투여가 불가피한 공공·노후인프라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지원목표와 규모, 방식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차원에서의 지역개발기금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노후인프라 투자재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활용할 경우 노후인프라 투자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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