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기계설비공제조합이 조합가입 및 증자시 필요한 확정일자 신청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15일부터 대표자 연대보증시에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영업점방문이 필요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조합은 제도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 조합원사의 비용절감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사의 확정일자 수수료를 절감,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등기소 등을 방문하는 시간·비용을 해결함으로서 조합원사의 업무편의성을 높였다. 조합은 보증업계 최초 ‘인터넷 보증’을 시작으로 융자·공제·약정·민원서류발급 등 업무 전반에 ’비대면 업무 플랫폼‘을 완성,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용규 이사장은 “조합원사의 불편사항과 비대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업무개선 사항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