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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2854개 공공공사현장 체불액 ‘제로’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0-09-28 1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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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임금직접지급제’ 가시적 성과 분석
    재작년 추석부터 체불액 한건도 발생 안 해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토부 산하 13개 기관 2854개 건설현장 모두가 하도급대금·기계대금·임금 등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7개 소속기관과 6개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대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지난 2018년 추석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는 무엇보다 작년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를 보다 강화하고 임금을 제때·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20.5)’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도 등으로 건설사계좌가 압류되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계좌를 별도 분리해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 중에 있다.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금년 내에 구현해 내년 1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도 10월부터 시범적용을 통해 연내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등 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을 금년 내에 완료, 내년부터 개선된 대금지급시스템이 전 공공기관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적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포함) 및 대상공사(5→3000만원 이상)를 확대하는 법령이 개정돼 공공기관 확대는 10월부터, 대상공사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그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분야로서 비정규직·일용직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작년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하도급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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