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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하도급계약 병폐 등 부당특약효력 무효화를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사진)은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으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효력무효화를 위한 입법안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2013년 이후 ‘하도급법’은 법률, 시행령,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 등 중층적 법규를 통해 부당특약을 방지하고 있으나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각서 등은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보양공사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 불인정 약정, 원사업자의 지급 자재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전가 약정, 돌관 작업비용을 견적에 포함하는 약정 약 12개의 사례가 추가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부당특약의 효력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당특약이 설정돼도 법원은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부당특약의 인정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 결국 계약 상대자는 부당특약에 따른 계약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효력 유효화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불가능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한데 이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돼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동의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당특약효력 무효화시 부당특약에 따른 행정제재로 인한 민사상효력 무효간주 문제, 행정제재존치 문제 등 법적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고 준입법·준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는 현재의 법 위반행위 중단 외에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억지’, ‘왜곡된 경쟁질서 회복’,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그 성격이 다르며, 행정제재의 존치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 입법자는 입법을 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입법의 내용을 이익형량 해야 하는데 ‘하도급법’상 부당특약효력 무효화에 따른 공익이 유효화에 따른 계약상 권리인 사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평가했다.
홍 연구원은 또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를 위한 입법안과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당특약의 신속한 판단이 병행돼야 하며 현행 ‘하도급법’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부당특약심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