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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등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0-12-17 1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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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업체, 사전에 계약서 교부받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
    원·수급사업자 간 손해배상·대금반환 등 지연 이자부담 합의를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공정위가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건설·제조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6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유도 및 정착을 위해 승강기설치공사업종, 방산업종 등 2개 업종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건설업종, 기계업종, 의약품제조업종, 자동차업종, 전기업종, 전자업종 등 6개 업종을 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6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올해는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대책(’20.4月)’의 세부과제로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승강기설치공사업종과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서 제정을 요청한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건설업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지연이자 부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 손해배상, 대금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양자 간 사전에 합의해 표지에 정하도록 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하도급법 제4조 위반)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결정되어야 할 대금과 실제 대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임에도 개별 약정이 적용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별약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했던 부분을 삭제했다. 다만 위 조항과 관계없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은 우선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해당한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종=공동수급의 형태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원사업자)와 공동수급체(대형 승강기 제조업체-설치공사업체 구성) 간의 하도급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승강기제조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설치공사업체(구성원)에게 원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을 합의·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시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원사업자→대표자→구성원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지급내역을 알 수 없어 하도급대금 분쟁이 발생했다.



검사 완료된 승강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품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 등이 승객용 승강기임에도 후속공사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보수·교체를 요구해 그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건설업종=원사업자가 임차한 건설기계를 수급사업자가 사용해 공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가동시간, 작업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임대인과 지체 없이 협의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을 이유로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승강기설치공사업체가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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