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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28일 정부의 뉴딜정책과 연계해 철도건설현장에 스마트안전장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철도설계지침 등 69건을 제·개정했다.
이번 기준마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인지 센서, 지장물 인지 경보기와 같은 첨단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현장에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적정대가를 반영해 안전한 근로환경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는 작업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야간작업 시에는 열차운행 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스마트장비를 도입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