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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1-02-02 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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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일 시행…자격·경력사항 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앞으로 건축물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등급·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또는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등이 해당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m2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은 4월 17일부터는 1.5만m2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2 이하 공공건축물이, 2023년 4월 17일부터는 1만m2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또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2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www.kmcca.or.kr)에서 할 수 있다. 협회 본회를 방문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격·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등급 확인 및 수첩 발급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점검주기, 점검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한다. 아울러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절감, 성능 향상 및 수명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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