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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3개 공제조합 운영방식 58년 만에 대폭 ‘손질’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1-02-10 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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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장·이사장, 당연직운영위원서 제외
    운영위원 임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운영위원수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
    지점수·업추비·성과금·복리비 등 삭감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온라인 업무비중(95% 내외) 확대 등을 고려,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 △업추비,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임직원의 과도한 혜택 대폭 감축 △여유자금의 투자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성과급 지급조건에 연계한다.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협회장 및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22.6.1일부터 시행)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 조정(30명에서 20명으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공정하게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 기회를 위해 임기 단축(3+α에서 2+2년으로) △건산법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에 협의한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과감한 경영쇄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뒷받침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해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최근 건설산업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들도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스스로 과감하게 경영혁신을 이루어내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국토부는 업계·공제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나, 이에 비해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공제조합-협회는 T/F를 구성해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지점개편안=금융업계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편의 증대 및 비용절감 추진 중이나, 공제조합은 기존 대면방식을 전제로 다수의 소형지점을 운영, 경영비효율 및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3개 공제조합은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금년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 2022년 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현재 32개 지점을 2022년 2월 28개로 축소,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설비공제는 금년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임직원 비용감축=공제조합은 법정 의무가입 상품판매가 수익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임직원들이 과도한 업추비,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받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공제조합의 영업특성 및 타 금융기관 수준 등을 감안해 조합임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해 한도를 합리적 수준(2022년은 매출액의 0.3%, 2025년까지 0.25%)으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용을 기록하며 2025년 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건설공제는 2020년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8→17.4억원(50%)으로 감소 예상되며, 전문공제는 2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은 폐지하여 20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대폭 감축한다.



▶투자효율화=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약 4조원에 달하나, 수익률은 타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수익률 11.31%, 공무원연금은 8.36%인 반면 공제조합 수익률은 2∼4% 대다. 이에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 2021년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투자비중을 2020년 2%에서 2021년 25%, 2024년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전문공제와 기계설비공제는 현행 80% 수준을 유지한다.



▶운영위원회 개편방안=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한다. 건산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나, 일부 공제조합은 협회장 및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제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기도 한 협회장만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할시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한다.



조합원 중 회원사 비율은 건설공제 71.2%, 전문공제 64.2%, 기계설비공제 71.3%이다. 이와 함께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 법령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토록 한다.



▶향후계획=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우리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금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번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 질의 응답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들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단체인데, 정부가 공제조합 개편에 개입하는 이유는=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사업 보증, 건설자금 융자 등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금융기관이다.



▶공제조합 부실화 시 건설업 동반 부실화 우려=건산법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조합은 조합원에 대해 출자금의 8∼35배 보증,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실화 발생 시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하다. 19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 부실화 당시 2.8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조합원은 출자금 3.25조원 중 2.4조원 감자)됐다. 이에 따라 건산법 상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토부 지도·감독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건설관련 공제조합 등 다수의 공제조합에서 운영위원회의 조합원위원수를 1/2미만으로 규정 중이다.



▶공제조합은 건설사들이 주인인데, 건설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는 이유는=협회장도 조합원이므로 공제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여 가능하다. 일부 공제조합은 당연직 운영위원인 협회장이 관행적으로 운영위원장을 맡고,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 없이 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을 선임하여 논란 발생했다. 이에 금번 개편방안을 통해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투표방식을 의무화 했다. 협회장만 당연직 위원 유지시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 우려를 감안,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협회장은 건설사업자들이 각자 1표(1사 1표)를 행사해 선출된 반면 공제조합 총회는 출자금에 비례(1좌1표, 1사=1만좌=1만표)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협회장이 곧 공제조합 총회의 대표라고 보기 어렵다. 건설사업자는 출자금 대비 8~38배 수준의 보증과 융자를 받는 공제조합의 채무자이고, 협회장은 건설사업자 이익단체의 대표이므로, 협회장과 공제조합은 이해상충이 우려된다.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되어도 되는지=건산법령상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 사업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이므로 제외가 바람직하다. 다만 이사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되더라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에 대해 공제조합이 동의한 것인지=금번 경영혁신방안은 공제조합의 방만 경영지적 등에 따라 공제조합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적정성 등에 대해 국토부-공제조합-협회로 구성된 TF를 통해 논의, 공제조합별 임단협및 총회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산법령 및 공제조합 감독규정 등에서 따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의무가 있는 만큼 금번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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