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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관련 공제조합 3사와 건설업계는 “‘엔산법’ 개정안이 ‘엔공조’의 사업 범위만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특혜이다”며 “개정안 이전부터 수년간 지속된 불법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8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엔공조)에 대한 특혜를 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엔산법) 개정에 전면 반대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조합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엔공조가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합은 엔산법 개정은 건설사의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는 표면적인 명분일 뿐 결국 목적은 특정기관의 수익추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해 중소건설업체 육성과 보호를 주된 사명이자 존재이유로 삼는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그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건설금융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엔공조는 건설사업자 중 극히 일부의 우량업체 물량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으로 사업범위가 합법화·확대될 경우 그 극심한 편식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결과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대다수의 힘없는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보증인수 거부 또는 수수료 인상 등 부담전가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저 위험상품(설계, 감리분야)만 취급하다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 위험, 고액상품(건설공사 분야)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시 과거 서울보증이나 HUG사례와 같은 보증기관의 대형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엔공조가 건설보증을 편법적으로 취급한 이후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엔공조가 건설보증을 취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건설경기 침체 시 엔공조가 과연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2016.12.18. 의안번호 제4236호) 추진 당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개정안을 무산시킨 바 있다. 산업부는 자신들이 관리·감독해야 할 엔공조의 순수 시공분야에 대한 불법 보증영업에 대해서는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토부가 작년 2월 내놓은 엔공조 불법논란 보증서수령에 대한 행정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률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그토록 반대하던 타 산업 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와 달리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조하고 있으니 감독부실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국토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은 각 산업별법령에 따른 공제조합들의 재무건전성, 수수료 산정 등을 감독하기 위해 고시를 통해 감독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가 감독하는 엔공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감독기준도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만 더욱 폭넓게 넓히는 것은 각 산업별·상품별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부실 공제조합을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유독 엔공조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000여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각 공제조합들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