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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의 혁신성과…이익은 5만7천 조합원 품으로~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1-08-02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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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순익, 전년比 200억원 상승
    3년간 총 2600억 조합원배당 실현
    수수료 등 인하…연160억 비용절감
    운영委, 유 이사장 연임안 총회상정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경영혁신에 힘입어 재무성과 지표들을 연이어 경신해오고 있는 전문조합이 올해도 탄탄한 흑자경영을 이어오며 조합원 이익극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사진) 상반기 순익 추정에 따르면 전년대비 200억원 이상 흑자 규모가 늘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 조합원 이익환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탄한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역대급 배당과 코로나19 금융지원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전문조합은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율 인하를 통해 또 한 번 조합원과의 상생경영약속을 지켰다. 전문조합은 지난달 28일 제250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송한용)를 개최, 보증수수료 20% 일괄 인하 및 융자이율을 신용등급별로 최대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6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로써 전문조합은 2016년과 2017년에 2년 연속으로 보증수수료를 20% 일괄 인하한데 이어 또 다시 2년 연속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 지난해 조합은 신용등급별로 최대 50% 보증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보증상품별로도 수수료를 30%~10% 낮춰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연 221억원 가량 완화한 바 있다.


 


전문조합은 사전관리제도로 운영해오고 있는 선급금공동관리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조합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인 경우 공동관리를 면제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50% 수준으로 공동관리 금액을 줄이기로 확정했다. 이번 공동관리 면제 및 완화를 통해 조합원에게 연간 484억원의 유동성 지원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조합이 다양한 이익환원 노력을 이어오는 데에는 탄탄한 경영실적이 밑거름이 되고 있다. 유대운 이사장 취임 이후 첫 해인 2018사업연도에 조합은 1086억원 흑자를 달성하며 창립 이래 최초로 당기순이익 1000억원의 벽을 넘었다. 건설경기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듬해인 2019사업연도에 조합은 또 다시 1452억원의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이익의 89%에 달하는 1287억원(좌당 2만5000원)의 최대 규모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경영 성과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수익구조 개선 및 비용 효율화에 따른 혁신 결과임을 입증했다. 지난해에도 조합은 1231억원 흑자 실현에 따라 824억원(좌당 1만5000원) 배당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실적 달성과 이익환원을 이어오고 있다.


 


유 이사장 취임 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과거 10개년 조합 평균 당기순이익이 250억원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최근 3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1250억원에 달하며 5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조합자본금도 최근 3년 동안 8900억원 가량 증가하며 자본금 5조 2500억원을 보유한 견실한 건설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조합원에게 총 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특별융자를 연1.4%~1.5%의 저리로 제공하면서 달성한 성과라 더욱 뜻 깊게 다가오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재임 중 달성한 우수한 경영성과를 인정하며 1년 연임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의 공제조합 혁신방안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등 후임자 선임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사장은 그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정관 제 43조 6항에 따라 유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해왔다. 총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될 경우 유 이사장은 선임일로부터 1년 간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운영위는 배갑상 상임감사에 대한 1년 연임안도 총회에 함께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소액출자 대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운영위원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행사하게 됐다. 관행적으로 특정인이 행사해왔던 추천 권한을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근거, 행사하게 됨으로써 선출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의결하고 총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또 세종부지와 청라부지 매각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들은 당초 회관 건립을 위해 매입하였으나, 이후 충남회관 신축 및 인천회관의 편의성 등에 따라 부지 보유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이번에 매각을 검토하게 됐다. 회관문제는 이번 운영위 의결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운영위 회의에서 최종적인 매각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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