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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붕괴사고, 불법이 부른 ‘인재’…공생구조 단절한다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1-08-10 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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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전·불법차단’ 대책 내놔
    3.3㎡당 28만원 工費가 4만원에
    불법하도급 비용 이익보다 크게
    현장감독 등 제도이행력에 ‘무게’
    5년내 3회 적발시 건설등록 말소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지난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건물붕괴사고는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3.3㎡당 4만원으로 불법재하도급된 것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광주학동 건물붕괴사고와 관련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 10일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어 불법공생구조를 상호감시와 고발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해체감리업무 미성실자는 현행과태료 500만원에서 과태료 2000만원으로 상향,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 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강화, 제도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체계획서=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한다. ▶해체감리자=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제고를 위해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장관리·감독=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해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더불어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이 필요하다.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 △해체작업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 △해체작업자의 하도급 관련 사항 △해체계획서의 내용 변경시 변경된 해체계획서 제출 등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일선 행정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리자만 최초 교육(16시간)을 받도록 권고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처벌 강화=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권한도 강화한다.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과태료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신설했다.


 


아울러 해체공사장의 안전점검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들께서 해체공사장의 안전정보를 안내받으며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지자체의 현장점검 등의 자발적 유인 부족으로 안전점검의 수행에 소극적이며 국민들이 해체공사장의 위험사항을 안내받거나 이를 신고·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해빙기 등 건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해체공사현장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유도를 위해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위험요소를 신고해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체공사장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업을 통한 시공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허용하되 피라미드식 다단계하도급의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사고는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무려 84%나 삭감된 3.3㎡당 4만원으로 불법재하도급,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불법하도급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는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발주자와 인허가청의 통제수단 부족으로 불법하도급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3진 아웃제 도입, 불법하도급 시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쳐 현장 이행력은 낮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어 불법의 공생구조를 상호감시와 고발 구조로 전환한다.


 


민간발주자는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감리에게는 하도급 관리의무가 없다. 민간주택 건축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현장대리인 투입계획을 제출해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 공사계약 시 공사에 현장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불법으로 하도급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은 압수수색 등 권한 없는 행정조사에 그쳐 적발에 한계가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 적발한다.


 


현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돼 있고 제한기간도 최장 1년이었으나,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삼진아웃제)한다.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로 강화(투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 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 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고포상금도 도입해 적극적인 내 외부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하도급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평가상 공사실적의 30%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실적 차감을 3년간 60%로 확대, 강화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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