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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노조원·장비 사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노조의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 공황상태에 빠진 전국 8672개 종합건설업체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사진)를 28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제출했다. 건설협회 전체 회원사의 3/4인 종합건설업체 8672개사가 서명에 동참, 건설노조 불법행위 해결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계는 펜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온갖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자신의 조합원·장비사용 강요 및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 시 작업 방해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 ▲현장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관련 법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 ▲노조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대해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노조원 임금이 비노조원 보다 10% 이상 높고,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현장관리를 방해해 공기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 결국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는 이러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