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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법 완성’ 등 성과보고…워크숍 개최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2-10-25 1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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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 5000여 명의 유지관리자 배출
    조합 자산 1조 등 3년간 업적 담아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기계설비건설협회 11대 집행부가 ‘기계설비법 완성’으로 그동안 3만 5000여 명의 유지관리자 배출, 업역보호, 각종 제도개선, 공제조합 자산 1조 달성 등 3년간의 크고 작은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유호선), 기계설비신문사(발행인 정달홍)는 24일 충북 천안 우정힐스에서  ‘2022 기계설비건설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협회 임원 및 시·도회장, 조합 운영위원, 연구원, 기계설비신문 등 기계설비업계를 이끄는 11대 집행부가 참석해 지난 3년간의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 및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정달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1대 집행부는 ‘기계설비법 완성’이란 구호 아래 총력을 기울인 결과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마련, 기계설비의 성능점검과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관리기준 신설과 함께 정부 주관으로 기계설비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이 최초로 발표돼 제도적 지원 구축 및 기술혁신 기반이 마련됐다”며 “협회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과 교육, 성능점검능력평가 등 정부로부터 새로운 사업을 위탁받아 3만 5000여 명의 유지관리자가 배출, 250여 개의 성능점검업체가 신규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공제조합은 지난해 자산 1조원 달성, 배당 시행, 올해 ROA 2% 달성, 2년 연속 무디스 해외신용등급 A3 획득 등 신용과 규모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 11대 집행부 출범당시의 목표를 넘어섰다” 말하고 “연구원도 수행실적이 창립 당시에 비해 약 7배 향상, 기계설비산업의 대표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창간 3주년을 맞는 기계설비신문은 적자 경영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기계설비산업의 정론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기계설비법 제정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정·공포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경력관리 사업 안착 △기계설비법을 통한 정부 위탁사업 추가 지정 △기계설비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원설립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 및 회원사 업역 보호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기술능력 등록기준 개정 추진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제도개선 △기계설비공사 원가 확보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 △기계설비산업 유공자 정부포상 확대 △법률·노무전문가 상담서비스 운영 △협회 대 언론보도 등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은 △정보시스템 고도화 △자금운용 실적 및 영업수익 실적 현황 △국제신용평가등급 획득 △신용평가모형 선진화 연구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2020년 11건, 2021년 18건, 2022년 17건의 연구과제 수행실적과 함께 기계설비법 완성을 위한 연구 지원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아울러 향후 발전방향으로 △기계설비 4.0 구현을 위한 역량 확충 △기계설비산업의 디지털전환 선도 △연구원의 대외적 위상과 역할 제고 계획에 대한 보고했다.


 


기계설비신문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가입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검색 제휴 추진 △기계설비신문 e-book 서비스 개시 △기계설비산업을 위한 세미나, 포럼, 토론회 행사 등 각종 이벤트 추진 △전산화 지속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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