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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칼’이 된 ‘담합사면’
  • 유경열 기자
  • 등록 2016-10-18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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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지난달 19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입찰자격을 회복한 72개 대형건설사 대표들이 사죄하는 마음에 머리를 숙였다. 광복절사면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해제 대상 업체는 모두 2200개사에 달한다. 입찰담합사면을 받은 것은 2000년, 200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사면을 받은 건설업체들은 자정실천대회를 준비한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참회의 뜻이 담긴 2,0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등 담합과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공정한 룰을 지키겠다는 다짐도 했다.이날 채택한 결의문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삼진아웃제’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다. ‘삼진아웃제’는 경우에 따라 건설업면허 등록말소처분까지 내려지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 담합 안 할 자신이 있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훗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솔직히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그 이유는 2000년 사면 때도 그랬고, 2006년 사면 때도 두 번 다시 담합행위를 하지 않고 윤리경영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노라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두고 볼 일이다. 이번 사면은 ‘양날의 칼’이 분명하다. 그동안 담합행위로 과징금이 추징될 때마다 건설업계가“국토부가 나서서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 건설협회는 뭐하느냐”하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국토부도 건설협회도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크게 힘을 썼다. 때문에 건설사들이 또다시 담합문제로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도와 달라는 소리를 할 처지가 못 된다는 뜻이다. 건설사들이 지금까지 낸 과징금만도 약1조3,000억 원에 달한다. 벌어도 시원찮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건설업체들은 이유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법자이기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건설업체들이 억울한 측면도 있다.

 

‘최저가낙찰’을 지향하는 입찰제도 등 발주형태가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하게끔 조장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딱 잘라 말하면 시장 환경이 담합을 부추긴 원흉이다.입찰경쟁부문을 완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 건설업계가 기회 있을 때 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여기에 도전을 두려워하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자세가 이런 사태를 거듭하고 있다. 결국 건설업체들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몹쓸 사람'이 된 꼴이다.

 

“공사를 해도 수익은커녕 손해를 안 보려고 큰 잘못인 줄 알면서도 담합을 한다”는 건설인의 하소연이 문득 떠오른다. 발주·입찰형태 등 시장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담합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공정행위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모두의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건설사만보고 담합하지마라 해선 해결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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