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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만~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7-08-11 1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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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대출 후 1개월 이내전입…1년 이상 거주의무화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 거주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 거주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 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여부를 확인,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 않거나, 표본조사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주(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기한이익 상실)한다.


 


아울러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 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 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 거주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작용한다.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면 즉시 대출금이 회수(기한이익 상실) 되는지=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부득이하게 1개월 이내 전입하는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후 불가피 하게 실 거주 못하는 대출이용자에 대한 예외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디딤돌대출을 받았다면 실 거주를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 거주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 거주 예외 인정한다. △ 대출자가 회사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 가∼다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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