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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대표 발의 ‘그린벨트 훼손지정비’ 법안 국회 통과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19-08-06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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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녹지 기부채납시 도로면적 포함 사업성 높여
    사업 외 부지공원 조성 허용…사업절차도 간소화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정비 사업의 추진 요건이 완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는가 하면 사업절차도 간소화됐다.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자유한국당·국토교통위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그린벨트 훼손지정비 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 등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5%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이 골자다.


 


이현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정비 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현행 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 포함 시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신청이 저조했으나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 공원 조성도 허용하는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축사·창고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처벌 위주 행정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현재 의원 주도로 불법 축사 이행강제금이 2015년부터 2020년 말까지 징수유예(2차례 법 개정,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됐다. 국토부는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시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불법 축사 양성화 방안(훼손지 정비사업)을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기존 훼손지정비 사업이 주민 재산권 포기가 과도하고 추진 절차가 복잡한 탓에 실적이 전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현재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현재 의원은 “다만 법안심사과정에서 당초 개정안과는 달리 도로 포함면적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며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시 사업 대상 확대(기준일 완화)와 면적 축소 등 그린벨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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