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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소방공사분리발주 의무화…안전·품질 위협 강력반대
  • 유경열 기자
  • 등록 2020-05-19 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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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상황…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법안…탄원서 국회 제출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는 안전·품질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처리 한 것과 관련 건설협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15일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5.12)된 소방시설공사업법안은 건설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위반시 발주자를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토록 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건설산업계와 소방업계간 이견이 크고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돼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안전 및 품질악화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 및 신속한 보수 곤란 ▲효율적인 공사수행 곤란 ▲소비자의 공사발주 선택권 침해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만을 단독으로 분리발주 하면 소방공사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안전·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동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법안을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협회는 최근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건설현장은 위험한 공정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전체 공정에서 위험한 작업에 대한 조율과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분리 발주된 공정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관여가 불가능해 오히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여부는 소비자(건축주)가 경제성, 편의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공사발주 선택권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침해되고 전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일반 국민이 전원주택 신축시 분리발주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많고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건축공사에서 분리 발주된 소방공사는 두 공사 간에 불명확한 책임범위로 인하해 하자 또는 부실시공의 원인 규명이 곤란해 질 뿐만 아니라 상호책임 전가시 하자보수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례1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14.5.26. 발생한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의 경우 검찰수사 결과 대수선공사, 가스배관공사,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화재발생 위험을 가중시킨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의정부지검고양지청, ’14.9.17).



▶사례2 세종청사 물난리=‘13.1.28, 세종시 정부청사 때 아닌 물난리. 건물 내부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지며 물이 새나온 것인데, 원인은 배관이 불량해서가 아닌, 건축물 시공사와 별도의 통신공사업체가 천정에서 작업을 하다 배관을 건드렸고 이음새 부분이 약해져 있다가 수압을 못 이겨 사단이 벌어진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옴.



▶사례3 인천 대정초등학교 강당 준공직후 화재전소 사건=인천 ‘대정초등학고 강당 준공직후 화재전소 사건’의 경우 분리발주로 인한 책임 불분명으로 인천교육청은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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