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1개 보증서로 1개 현장의 모든 하도급대금을 일괄 보증함에 따라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이 폭넓게 보호받게 됐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8일부터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4.7 개정·’20.7.8 시행)으로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보증면제대상 조합원에 대한 신규보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1개 현장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을 일괄 보증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업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으로 현장별로 발생하는 평균 30~50여 개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건건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발급 관련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증발급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위반 문제에서 해소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도 현장별 보증을 통해 하도급계약 변경 시 마다 추가보증서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공사대금이 폭넓게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
조합은 지난 5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요율을 건당 0.24%로 확정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6월 3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절차를 완료하는 등 현장별 지급보증 상품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기존 하도급법시행령 상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등급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이상 획득·보유)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신청 시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신청서 △원도급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현장별 보증 업무약정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의 하도급계약금액의 총 합계액이다. 보증기간은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준공 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이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달리 개별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개별 하도급계약서의 제출은 불필요하다. 조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의 연계를 통해 조합원사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하도급계약정보를 수신해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하수급인은 이를 조회해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보증서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통해 기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받았던 조합원들도 간편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도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