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공익활동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공동 협력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대국민 상담처리의 전문성 확보, 정책·제도개선,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정보교환 등 국민을 위한 공익활동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도시 분야의 발전과 국민권익 보호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 민원상담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