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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왼쪽)이 8일 기계설비건설공제노동조합(위원장 이종우·오른쪽)과 희망퇴직 실시를 협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합의문에 따라 노사는 차등인상률 적용을 유예하고 희망퇴직 실시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기본연봉 인상 ▲휴가비 지급 ▲월액교통비 인상 ▲성과에 따른 상여급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규 이사장은 “대승적 합의를 통해 2022년도 사업개시 전 노사합의서를 체결해 화합을 통한 노사공존의 시대를 열었다”며 “지속적인 화합으로 조합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의지를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