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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정부가 ‘종합·전문’ 상호시장 허용을 추진한 목적은 특정 건설업계의 혜택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사진)은 22일 건설정책저널 ‘건설 산업생산구조의 쟁점-상호시장 허용’을 발간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설 산업생산구조 혁신 방안’은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업역규제 폐지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이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이 수행하도록 한 기존 업역규제를 폐지해 종합·전문건설업의 공정 경쟁을 목표로 상호시장을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상호시장 허용은 2021년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3520건을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대비 건수 약 4.9배, 금액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대규모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이 2~3억의 소규모전문공사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앞에서는 건설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놓고 뒤에서는 중·대형 종합건설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설계해 놓았다고 분개하고 있다. 나아가 상호시장 허용의 문제점을 수차례 정부에 제기하면서 국회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논란의 핵심에 있는 ‘상호시장 허용’에 대하여 객관적 시각에서 쟁점별로 살펴본 결과를 건설정책저널에 담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건설산업 상호시장 허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영세 건설업체 보호 방안 △전문건설업계의 종합공사 수주 방안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 방안 △보증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해 진단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건설업계와 언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평가도 함께 수록했다.
정부가 ‘상호시장 허용’을 추진한 목적은 특정 업계의 혜택이 아니라 공정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번 건설정책저널 제45호는 상호시장 허용에 있어 정부가 간과하거나 잘못 판단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건설 산업생산구조 변화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기획, 업계의 많은 궁금증과 의견을 담고자 했다. 건설정책저널은 시의성 있는 건설이슈를 주제로 전문가의 논단을 수록한 전문 간행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