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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 설명회(사진)에 약 500여명의 회원사들이 강의장을 가득 메워 중재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노석순)는 26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실무 주요쟁점 및 대처방안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진행,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김영규 변호사를 초빙,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규정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 △동종업계 주요사례 △형사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진행 중인 건설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500여명의 회원사 임직원들이 강의장을 가득 메워 경청하고 질의를 하는 등 경영자의 책임과 안전관리에 연관성이 높은 중재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회 노석순 회장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해 회원사가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젊은 기능 인력의 양성과 건설업계 유입을 통한 방안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회원사는 “법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애매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무사항도 명확하지 않지만 오늘 설명회를 통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