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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부당특약 효력무효화 동시 규율 필요”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2-09-29 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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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정책연구원, ‘입법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서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와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를 동시에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유일한)은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입법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의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부당특약 관련 입법안의 쟁점을 살펴보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임직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홍성진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부당특약과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와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를 동시에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또 “지금까지 관련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사적자치의 원칙 위배 여부인데, 적어도 공공계약은 그 재원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하도급대금 역시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우선 공공계약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병수 회장(한국구매조달학회)과 △김대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공공 하도급계약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한 법적 쟁점과 최근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 이재국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와 부당특약 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등의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한 원장 직무대행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원칙에 맞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부당특약과 같은 상당수 불공정거래가 예방될 수 있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의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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