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초3단지 국민임대아파트 |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LH는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동참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LH는 2020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 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LH의 임대주택 전국 임대료 동결은 618억원, 임대료 인하 및 납부 유예는 216억 3000만원이며, 임대상가 임대료 동결은 25억 30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내후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이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 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