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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거여새마을·신설1구역…공공재개발 최초 정비계획 통과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2-12-08 1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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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도시계획위 수권소위원회 가결
    인센티브 적용…각각 1654호·299호 주택 공급 예정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LH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중 서울 송파구 거여 새마을구역(사진)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최초로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7일 서울시에서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거여 새마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안과 신설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됐다. 거여 새마을구역은 올해 초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착수한 이후 약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사전기획안이 결정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및 심의절차를 최종 완료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 정체된 지역이었으나 작년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선정 이후 LH가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거여 새마을구역 개발계획=거여 새마을구역은 거여역 일대 노후 된 저층주거지역으로 규모는 7만 1922.4㎡이다. 특히 지난 2011년에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돼 재개발사업이 추진됐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대다수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곳이다. 그간 주변 지역은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고 대상지 동측에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해당 구역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이 재개됐다.


 


이번 심의 통과된 재개발 촉진계획안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함에 따라 법적 상한초과용적률이 적용된다. 그 결과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4호가 공급되며 그 중 공공주택은 468호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3~4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은 59~84㎡형은 294호, 1~2인 가구 등을 위한  39~49㎡형은 174호 공급된다. 아울러 인근에 위치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지역적 연계 거점도 마련된다.


 


현재 사업 대상지 동측 위례공원변에 조성된 5m 옹벽으로 인해 양 지역이 단절되고 접근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대상지 내 공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공원 내 보행산책로 등을 확충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주민소통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설1구역 개발계획=신설1구역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로, 지하철 등 교통 편의성 및 성북천변의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 된 주변 환경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1만 1000㎡ 규모의 부지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 299.50% 이하, 높이 25층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당초 정비계획(218.8%, 169세대) 대비 130세대 늘어난 299세대가 계획됐으며 그 중 109세대(토지등소유자 분양 제외)는 일반 공급, 110세대는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 반영해 전체 임대 세대수의 37%를 전용 84㎡, 52%를 전용 59㎡로 계획,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했다. 또 대상지 주변의 기존 가로 특성을 고려한 보행·차량동선을 계획해 차량 진출입과 통학로 등이 배치되고 인접 주변 지역과 성북천의 연계를 고려한 경관 및 외부공간도 계획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상업시설 및 기반시설 연계와 함께 주거·상업 복합 특화 거리 조성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계획=거여 새마을구역과 신설1구역은 연말에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를 앞두고 있다. LH는 내년 시공자 선정,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되는 곳으로, 두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의 신속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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