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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이렇게 하세요~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02-13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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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협회·건설정책연구원, 매뉴얼 발간
    사업주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도움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자본금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현실과 마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유일한)은 전문건설업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노무사, 업계 안전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매뉴얼 내용은 ①중대재해처벌법 개요 ②안전·보건 확보의무 실행전략 및 방법 ③중대재해 업무처리 및 대응 프로세스로 구성, 각종 예시(반기별 이행보고 샘플 등)와 양식(17종 서류 및 규정 등)을 담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매뉴얼에 첨부된 각종 예시와 양식의 한글파일은 대한전문건설협회(www.kosca.or.kr)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www.ricon.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회원사 인식 제고를 위해 자료 배부 및 강습회 개최와 안전장비 보급, 안전교육, 컨설팅 등 정부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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