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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이렇게 하세요”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03-20 17: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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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유형별 대응 맞춤형 매뉴얼 발간
지난달 14일 전문건설협회가 그동안 협회에 접수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전문건설협회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는 20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회원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정리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국회, 정부, 전국 회원사 등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현 행태와 불법행위 발생 단계별 대응방안,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률도 제시했다.

불법행위 단계별 주요내용은 △사전단계 △협상단계 △불법행위 발생 초기단계 △지속단계로 구체화해 그에 대한 대응방안과 증거확보 방법 등을 제시했다. 불법행위 유형별 주요내용은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요구 △노조 전임비 및 발전기금 요구 △작업방애 △폭행 및 협박, △태업 등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12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담았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매뉴얼은 그동안 여러 매뉴얼과 달리 전문건설업계에 맞춤형 매뉴얼로 회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을 집약적으로 담았다”며 “매뉴얼을 통해 우리 전문건설 회원사들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나 ‘코스카 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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