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 확보 규정 개정을 비롯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불법행위 DB 구축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 등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와 정책으로 현장이 평시 수준으로 복귀 중이나 지속적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 등 정부의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으로 전국 총 574개 현장 가운데 대부분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월례비 등 타워크레인 문제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사례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이슈다. 점검 현장의 85.7%(492곳)가 100% 수준으로 작업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미치지 못한 현장은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상작업 95% 수준 현장은 7.3%, 85% 수준 현장은 4.4%이며, 나머지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2.6%에 불과했다. 건설노조의 준법투쟁(’23.3.2)으로 다양한 방식의 태업을 예상했으나 국토부의 특별점검과 고용부의 행정해석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건설협회의 10대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도 주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특별점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점검의 경우 현장 312곳 중 42곳(13.45%)이, 4일 점검에서는 334곳 중 31곳(9.3%)이 정상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등 특별점검(4.6)에서 일부 저하(95% 이하) 현장은 14.3%였고, 10대 건설사의 작업 차질 역시 13.45%로 조사됐다.
타워크레인을 비롯한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의 정상화가 이뤄진 만큼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수 있게 꾸준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산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며 타워크레인 월례비 근절을 위한 국토부 대응지침 관련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CCTV, 사진, 과거 작업량 등)의 효용성 확보와 조종사 풀(Pool) 확충 시 충분한 경력을 가진 외부인원의 부족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불법행위 근절 제도적 보완 주문은 다음과 같다. ▲안전 확보 규정 개정=월례비 지급 빌미, 노조의 경미한 현장안전 위반 행위 신고 대응 등 합리적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조속 개정. ▲특사경 도입=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불법행위 DB 구축=불법행위 유형, 노조의 실제 요구사항, 금품 수수상황, 직·간접적 피해 규모 등 분기별 신고 및 누적 공표 체계 마련. ▲불가항력 사유 구체화=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 또는 계약변경 사유 인정 제도화. ▲피해누적 최소화 근거 마련=불법행위 및 태업 등에 대한 쌍무권한 마련 등이다.
최석인 기획·경영본부장은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다”며 “국토부 등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처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으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