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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54건 적발…21건 면허 자격정지 진행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04-09 1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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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574개 현장 특별점검 결과 발표
    타워크레인 태업 등 위반 사례 감소 추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건설 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사례1=서울 A현장 협력 업체 소장 “특별점검 이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점검 전보다 작업 협조를 잘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방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사례2=경기 B현장소장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돼 조종사와 다른 작업자 간 다투는 상황이 줄었으며, 다른 현장에서도 이런 갈등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574개 건설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 21건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등 처분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 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 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 지연 등 건설 현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 사례 중 면허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 처분 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 자격정지 또는 경고 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정지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거푸집, 호퍼 인양 거부 등)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고 미충족 시 작업거부 등이다. 아울러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정지 12개월이 가해진다. 경고는 ▲현장에 정해진 작업 개시 시간까지 조종석 미탑승(작업준비 미완료)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여 작업 지연 발생 또는 기계 결함을 유발한 행위이다.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점검 착수 이후 임의적인 태업이 확연히 줄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은 14일까지 진행, 향후 상시 점검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건설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 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남은 점검 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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