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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주택청약 불법적발…수사의뢰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8-06-05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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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위장전입 58건·통장매매 2건 등 68건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국토부가 서울·과천 주택청약 일반 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위장전입 의심 58건 , 통장매매 의심 2건 등 68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 공급당첨자의 청약불법 행위점검을 갖고 68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에 디에이치자이 개포·과천 위버필드·논현 아이파크?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5월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 공급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 68건의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5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가 밝힌 주요 불법행위 의심 사례는 ▲본인 위장전입 의심=A씨와 A씨 자매는 부모(유주택자)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2일전 동일 ㅇㅇ시에서 세대 분리하여 각각 주택을 공급신청·당첨되어 공급받았다. B씨는 본인만 2014년부터 ㅇㅇ시에 거주 신고하여 주택공급 신청·당첨되어 공급받았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인접시(약 10Km)에 거주하고 있어 B씨는 ㅇㅇ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


 


가족 위장전입 의심=C씨는 장인·장모가 C씨가 거주하는 단지의 다른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며칠 후 장인·장모의 주소를 C씨의 주소로 세대 합가하여 장인·장모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D씨는 모친, 배우자, 자녀 2명과 같은 세대로 신고하였으나 모친은 동일 자치구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D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 신고된 것으로 의심된다.


 


해외거주=E씨는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나 2014.6월부터 해외거주중이라고 전화 진술한 바, 이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거주하는 것으로 공급 신청·당첨되어 공급받았다.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아닌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서울, 과천인 경우 수도권 거주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질서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일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한다.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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