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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전…공사대금 고민해결 나서
  • 이기쁨 기자
  • 등록 2018-08-06 13: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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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중소기업 자금난 없게


 


#, ○○ 실내건축공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ㅇㅇㅇ아파트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원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1억 원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 △△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ㅇ고속철도 ㅇㅇ역사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받은 후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하였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는 등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추가공사대금 1억 8천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공정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6일부터 다음달 21일 까지 47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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